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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등중.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(제8차 개정, 2021.2.18.)
작성자 김은진 등록일 2021.03.24

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.구조문대비표(8차 개정)


현 행

개 정

2(기능)

8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.운용 및 사용에

관한 사항

9.~20.

2(기능)

8. 삭제


8.~19.

10(학부모위원선출)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

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

선거에 의해 선출한다.














⑤【투표방법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




10(학부모위원선출)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

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

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

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

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

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전자문서 및 전

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

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

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있

.

1.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
⑤【투표방법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 다만, 전자투표와 우편·서신 투표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생략한다.



부칙 (개정 2021. 2. 18 .)

1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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