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학부모위원선출)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 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 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있 다. 1.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⑤【투표방법】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 다만, 전자투표와 우편·서신 투표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생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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